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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에 사시는 소상공인 여러분!! 전기,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죠??
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으로 20만원을 받을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!
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포스팅을 본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!
신청기간
2023년 3월 20일(월) ~ 4월 21일(금) / 1개월간
지원금액
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(정액지급) / 계좌입금
지원대상
2022. 12.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·등록·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(식품·공중위생업소)
※ 사업자등록증(개업년월일) 및 영업신고·등록·허가증(등록일) 기준
(식품위생업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점, 식품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
* 유흥․단란주점 제외
(공중위생업소) 이미용업, 세탁업, 숙박업, 목욕장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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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-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
(사업자등록증 미소유) -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․폐업 업소
- 2023. 1. 1. 이후 영업 신고․등록․허가 업소
(영업등록일 기준) -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
*온라인 및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,짝제 실시
만약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면 3월 20일 접수, 사업자증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번호면 21일 접수
-온라인접수
-방문접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104호)
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) 12:00 ~ 13:00 제외
제출서류
공통 필수서류 (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시) *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시 공통 필수서류만 제출 |
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(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) ③ 영업신고(등록,허가)증 ④ 대표자(법인의 경우 법인) 통장 사본 |
대리인 접수시, 공동대표인 경우 접수시 (방문접수) |
① 위임장 (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)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(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) ※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|
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계좌 수령신청 시 (방문접수) *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*타인명의 계좌는 부모, 자녀, 배우자 계좌에 한함 |
<타인명의 계좌(가족계좌) 수령> ① 위임장(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)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(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) ③ 타인명의계좌(가족 계좌) 이용 신청서 ④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계좌제공인)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타인명의 통장사본 |
공고문 hwp 파일입니다. 그안에 지원신청서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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