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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. 미등록, 거짓등록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조사에 참여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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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2023.7.24~8.20 까지 정부 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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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: 10만원
-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: 20만원
-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:30만원
-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: 50만원
방문조사
2023.7.24~8.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.8.21~10.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단,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.
중점조자 대상이란
복지취약계층, 사망의심자,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, 100세 이상 고령자, 장기 거주불명자를 말합니다.
참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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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정부24어플을 사용해야합니다.
1.정부24어플을 접속하여 상단의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한다.
2.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.
3. 세대정보를 확인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.
4.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 사실대로 선택한다.
5. 등록된 주소를 확인 후 자료제출을 한다. 이때 주소지와 GPS상 주소가 오차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.
6. 마지막으로 제출이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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